교육과정
교습과목 | 징수단위 | 교습비 | 재료비 |
---|---|---|---|
메이크업 | 아트메이크업 | 4,000,000원 | 2,000,000원 |
메이크업 | 국가자격증 | 1,200,000원 | 1,900,000원 |
메이크업 | 공연예술분장사(1,2급) | 1,500,000원 | 600,000원 |
메이크업 | 에어브러쉬(1,2급) | 600,000원 | 0원 |
헤어 | 국가자격증 | 1,200,000원 | 600,000원 |
헤어 | 업스타일 | 1,600,000원 | 300,000원 |
헤어 | 스타일링 | 500,000원 | 0원 |
헤어 | 디자이너과정 | 600,000원 | 0원 |
헤어 | 헤어연구반 | 1,600,000원 | 0원 |
네일아트 | 국가자격증 | 1,200,000원 | 1,350,000원 |
네일아트 | 살롱테크닉 | 600,000원 | 1,500,000원 |
네일아트 | 프로페셔널 | 1,500,000원 | 0원 |
네일아트 | 드릴 | 500,000원 | 300,000원 |
피부 | 국가자격증 | 1,200,000원 | 700,000원 |
피부 | 왁싱 | 1,500,000원 | 1,000,000원 |
대학입시반 | 체계적인 입시준비 | 0원 | 0원 |
단과과정 | 속눈썹연장 | 0원 | 0원 |
단과과정 | 왁싱 | 0원 | 0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른 게시
구분 | 변환사유 발생일 | 변환금액 | |
---|---|---|---|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