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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안내

아름다운사람들 교육과정 과목별 수강료 안내입니다

교육과정
교습과목 징수단위 교습비 재료비
메이크업 아트메이크업 4,000,000원 2,000,000원
메이크업 국가자격증 1,200,000원 1,900,000원
메이크업 공연예술분장사(1,2급) 1,500,000원 600,000원
메이크업 에어브러쉬(1,2급) 600,000원 0원
헤어 국가자격증 1,200,000원 600,000원
헤어 업스타일 1,600,000원 300,000원
헤어 스타일링 500,000원 0원
헤어 디자이너과정 600,000원 0원
헤어 헤어연구반 1,600,000원 0원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1,200,000원 1,350,000원
네일아트 살롱테크닉 600,000원 1,500,000원
네일아트 프로페셔널 1,500,000원 0원
네일아트 드릴 500,000원 300,000원
피부 국가자격증 1,200,000원 700,000원
피부 왁싱 1,500,000원 1,000,000원
대학입시반 체계적인 입시준비 0원 0원
단과과정 속눈썹연장 0원 0원
단과과정 왁싱 0원 0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른 게시
구분 변환사유 발생일 변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